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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유 202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개정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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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934회 작성일 23-03-17 15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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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 및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식품 수출 시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여 농식품 수출활성화 및 농가소득

증대도모를 위해 2023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

 

□ 주요 개정내용

 ❍ 추가 물류비(신설)

  -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추가 물류비(5%) ⇒ 3월까지 선적분, 4월까지 신청분에 한함

  - 전용선복, 항공기 추가 물류비 지원(5%)  선복 : 연중 / 항공기 : 5월말까지

   * 추가 물류비 지원으로 실질적 수출 확대 도모

  - 전년동기 대비 품목별 / 업체별 수출액 신장율 구간별로 추가 물류비 차등 지원(1~5%, 연중)

   * 수출증가 품목의 업체별 기여도에 따른 추가 물류비 지원

 

이하 지원기간,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코파(주)로 연락바랍니다

TEL: 042-488-7501


 

붙 임 : 2023년도 물류비 지원지침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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