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PA

「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검역요령」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댓글 0건 조회 2,572회 작성일 20-07-30 13:07

본문

제·개정사유 

       ► 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베트남 수출과 관련하여, 양국이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고시를 제정하여 베트남으로 파프리카 수출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함

 

주요 제·개정내용

 

◦ 수출검역단지(재배온실 및 선과장농림축산검역본부 등록

◦ 수출선과장 및 재배온실 요건

수출선과장은 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(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)에서 정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가 구비되어야 함

재배온실은 유리 또는 비닐온실이어야 하고 온실 출입구에는 이중문 등 적절한 방충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

◦ 재배농가 이행사항

베트남측 검역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

방제사항을 방제기록부에 기록·보관하여야 하며병해충종합관리를 이행하여야 함

◦ 재배지검역 및 선과보관

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재배 중 2회 재배지검역 실시

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에 따른 파프리카 선과·보관 실시

◦ 포장 및 라벨링

포장상자 외부에 베트남 수출용(For Vietnam)‘, 재배농가명(또는 등록번호), 수출선과장명(또는 등록번호기재

◦ 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

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수출화물에 대해 2% 샘플 채취 후 수출검역 실시

합격한 화물에 대해서 부기사항 기재하여 식물검역증명서 발급

◦ 베트남 도착 후 수입검역

 

전문

       ► 붙임 참조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KOPA