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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 수출 참외 잔류농약 초과검출 정보 공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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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 0건 조회 1,798회 작성일 21-04-14 13: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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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13일자, 일본 후생노동성의 수입식품안전성 위반 발표 내용 중

한국산 참외 중 잔류농약 초과검출 위반 건이 있어 자료를 공유합니다.

- 잔류농약 위반 : 참외 1건, 기타 위반 : 분말생강차 1건(대장균군 양성)

<첨부파일>

 

이번 참외 위반농약 클로르페나피르(Chlorfenapyr)는 2016년 2회 위반으로 2016.9.28. 검사명령(100% 전수검사)가 발동된 성분으로

금년 또(3차) 위반된 농약입니다.  위반농가는 비ID농가로 추정됩니다.

대일 수출 참외는 ID 제도가 적용되는 품목이므로 수출 요망 시

ID취득 등 사전 안전관리를 이행한 후 수출될 수 있도록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.

첨부파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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